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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 때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몰아주기를 했었는데, 무조건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수, 의료비 등 세액 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웹서핑을 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글이 있어 올려보았습니다. 더 많은 세금 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꼭 알아두세요.

     

    맞벌이 부부 세테크 꿀팁 7가지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1. 소득, 세액 공제는 부부합계 결정 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받을 금액이 많은 경우, 공제액을 적절히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적절한 공제 조합을 찾는것은 어렵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 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 나 국세청의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두 개의 사이트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세테크 꿀팁 7가지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연간 의료비 100
    남편 연봉 4천 아내 연봉 3천
    의료비 공제 3% 120만 (공제 못받음) 의료비 공제 3% 90만 ( 초과분 10만원 공제)

     

    예를 들어 가족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 남편 연봉이 4천, 아내 연봉 3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편은 의료비 100만 원이 연봉의 3%인 120만 원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가 연봉의 3%인 9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내의 본인 공제 결정세액이 "0" 원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명이 보장성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결정세액이 "0" 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의 공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 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연말정산을 해본 직장인의 90% 이상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년 동안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총급여의 25%인 '소득공제 문턱'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 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세자연맹 급여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문턱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비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문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25%를 넘은 후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세테크 꿀팁 7가지

     

     

    5. 퇴직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라

     

    퇴사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부부 중 근로소득자인 쪽에서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육아 휴직에 들어간 경우,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만약 아내가 육아 휴직에 들어갈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한 공제는 재직 중이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의 육아 휴직으로 연봉이 낮아져 면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를 받아야 하고,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배우자가 사업자 기타 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다른 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등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주로 홈텍스를 이용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사이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유일한 조세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이니 한번 둘러보시고 즐겨찾기 해놓으면 세금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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