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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 소득 이하의 직장인에게 정부에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지원금을 주고 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기 지급 시기에 지급하기도 하지만 생계비가 필요해서 미리 받았으면 하는 분들에게는 조기에 지급 (반기신청)을 해주기도 한다. 이번 12월에도 121만 가구가 정기지급 시기보다 앞서 미리 받았다고 한다. 1인당 평균 48만 원 정도를 받았고, 아직 한 번 더 미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번에 신청 못했던 분들은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으세요
반기신청제도는 정기 신청 기간보다 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통 지난해 발생한 소득이 모두 정산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된다.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해 9월 즈음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25년 9월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그보다 더 빨리, 무려 10개월 더 전인 2024년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장려금을 미리 받고, 나머지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인 6월에 한 번 더 받아갈 수 있다. 나머지 장려금도 기존 9월보다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되므로 미리 받아서 적금에 사용할 수 있고, 생활비에 충당할 수 도 있다.
반기신청기간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1월~6월분 근로소득) 신청기간은 이미 지난 9월에 신청할 수 있었고, 지난 12월에
장려금의 35%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7월~12월분 근로소득) 신청 기간은 곧 다가오는 3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보름정도만 가능해서 이 기간을 놓친다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024년 상반기분 | 2024.09.01~09.19 | 2024년 12월말 |
2024년 하반기분 | 2025.03.01~03.17 | 2025년 6월말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경우 작년 12월에 지급되지않고, 올해 6월에 정산된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기간은 작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였고, 지급은 이미 12월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였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급 시기는 6월에 나머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에 진행되며 지급은 9월에 예정되어 있다. 대신 반기 신청 대상자는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가능한데,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만 있는 분들은 아쉽게도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 종교소득자 - 정기신청만 가능
장려금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 소득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요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가구원으로 배우자난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함께 거주하는 경우 중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 구성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이하 |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 이어야 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3.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람
4.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외대상자가 안니 경우라면 장려금이 총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데, 가구 유형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자신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부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금액은 각 유형별로 중간 소득에서 최대로 지급되며 중간에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든다.
신청방법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열람하기,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
-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544-9944 또는 1566-3636으로 문의해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을 원한다고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알아보았다. 만약 가구원이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 장려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후 신청하면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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